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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형법)/기출문제 해설(형사소송법)

2025년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by 아쉽공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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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33조 제1항 제5호의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② 「형사소송법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

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니면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수준인 경우,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8531)

(O)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6357 전원합의체).

(O)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4202).

(O)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881).

(O)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2347

 

 

2. 변호인의 열람복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물건의 목록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절차에 의한다.

변호인은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한다.

 

 

정답

(O)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X)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1항의 서류등은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O) 형사소송법 제35(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O) (대법원 2022. 2. 11.20213175).

(O) (대법원 2024. 11. 8. 20242182)

 

 

 

 

3.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치므로,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써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협박죄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한 후 협박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자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는데, 검사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으로 오인하고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추후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다.

 

 

정답

(O)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3298

(O) (대법원 2017. 11. 7.20172162).

(O)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2151).

(O)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2735).

(X)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12737)

 

 

 

 

4.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수사가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수사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한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정답

(O)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3329).

(O)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252).

(O) 대법원 2022. 7. 14.20192584

(X)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1247).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7(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328(공소기각의 결정)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O) 형사소송법 제198(준수사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5.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는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불심검문 대상자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 등의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경찰관은 동행 요구를 받아 임의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O)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불심검문)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X)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이라고 한다)의 목적, 법 제1조 제1, 2, 3조 제1, 2, 3, 7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이하 불심검문 대상자라 한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13999).

(O)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7976)

(O)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6203

 

 

 

 

 

6.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친 때에 인정된다.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법으로만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리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구금된 피의자는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므로,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위의 법률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에 해당하지만, 형사소송법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8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8698)

(X)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 제199조 제1항 본문, 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1.2013160).

(X)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O) (대법원 2020. 3. 17.20152357).

(X) 헌법 제12조 제1, 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1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3359).

 

 

 

7.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여야 하지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승인을 위한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

(O) (O)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O)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5701).

(X)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200조의3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3029

 

 

 

8.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며,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 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피의자가 주거주인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123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와 함께 위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어 물건을 압수한 후 사후압수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그 영장이 기각된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 압수물에 대한 사전압수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다면, 사후압수영장 기각 후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정답

(O) 형사소송법 제111(공무상 비밀과 압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O)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11223).

(O)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9431).

(O)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1181

(X)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에 대한 사후 압수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이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형식적으로 반환한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10062)

 

 

 

 

 

9.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강제처분의 직접 당사자이자 피압수자인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소지보관자 외에 소유관리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강제처분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의 소유관리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저장매체의 소유관리자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대법원 2015. 7. 16.20111839 전원합의체

(O) (대법원 2011. 5. 26.20091190)

(O)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3050).

(X) 강제처분의 직접 당사자이자 형식적 피압수자인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소지·보관자 외에 소유·관리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강제처분에 의하여 그의 전자정보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소유·관리자는 참여권의 보장 대상인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실질적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사실의 피의자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7453 전원합의체)

(O) (대법원 2022. 1. 14.20211586).

 

 

 

 

10. 채혈 및 채뇨에 의한 수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개별적으로 그 적법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거나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강제 채뇨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되며,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에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그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혈액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13611).

(O)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15258

(O)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16051)

(O)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6219

(X)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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