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이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라 한다)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