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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76

헌법주요기출 총정리 - 3일차

제4절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 ▲ 우리나라는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일부 조항의 개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18 서울시 7급] 정답 (O) 1954년 개정헌법은 헌법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정금지조항을 두었으나 현행헌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헌법조항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8 서울시 7급] 정답 (O) 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을 구분하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개정한계조항이 존재할 수 없다. ▲ 실정헌법의 상위에 자연법원리 또는 실정법을 초월한 헌법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기준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나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를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 [2]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정..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판시사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제1..

헌법주요기출 총정리 - 2일차

제2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 헌법에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6 경정승진] 정답 (X)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경성헌법성은 관련되어 있다. [2016 경정승진] 정답 (O) 경성헌법은 헌법의 개정이 어렵기에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유지가능케 한다. ▲ 위헌법률심사제도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6 경정승진] 정답 (O) 위헌법률심사제도는 헌법에 반하는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로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관련이 있는 제도이다. ▲ 현행 헌법은 헌법의 최고법조항을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6 경정승진] 정답 (O) 미국이나 일본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 채권양도인이 변제수령시 횡령죄의 성부 【판시사항】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 '기레기' 모욕죄 사건 【판시사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을 작성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2]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갑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 난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위 댓글의 내용..

아쉽공 형법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알코올성 블랙아웃이 심신장애로 인정되는지 【판시사항】 [1]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

2021년 법무사 민법 해설 - 4탄

2021년 법무사 민법 해설 - 4탄 문 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

2021년 법무사 민법 해설 - 3탄

2021년 법무사 민법 해설 - 3탄 문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 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

아쉽공 형법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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