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 2021. 6. 1. 2021헌마519 민원회신 및 시정명령의 사전통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소극)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민원회신 등은 모두 주차장법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 또는 안내하거나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