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이 뭐지? 행정법을 공부하다보면 “법원(法源)”이란 표현을 자주 보시게 될텐데요. 이는 법의 연원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법원”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고등법원과 같이 재판을 실제로 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원(法院)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법의 연원은 또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실텐데요. 법의 연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를 말해요. “법”이라고 하면 오로지 법률만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법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들어 법률 이외에 헌법이나 명령은 물론이고 조약과 같이 국가사이에 체결하는 합의와 같은 것들도 모두 법의 존재 형태에 해당할 수 있기에 모두 법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결국 앞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행정법의 법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