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죄형법정주의(1) 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 죄형법정주의란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왕의 말 한마디면 고문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지요. 이처럼 봉건제에서는 형벌권 행사가 국왕의 의지에만 달려있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과도한 형벌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생겼었지요.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에 대해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 형벌권이 행사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비판이 생겼고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형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법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그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