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공 형법

죄형법정주의(1) - 성문법률주의

아쉽공 2021. 6. 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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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죄형법정주의(1)

 

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 죄형법정주의란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왕의 말 한마디면 고문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지요. 이처럼 봉건제에서는 형벌권 행사가 국왕의 의지에만 달려있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과도한 형벌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생겼었지요.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에 대해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 형벌권이 행사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비판이 생겼고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형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법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그 법에 따라서만 형벌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죄형법정주의는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여 형벌권 행사를 억지한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률주의(실제로 존재하는 법률로 죄와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

- 죄형법정주의란 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원칙인데요. 여기서 죄와 형벌을 규정해야 할 법률의 의미에 대해 우리 판례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 정리하면 우리 판례는 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나 규칙에 따라 죄와 형벌을 정하거나, 정관이라는 단체규약에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 다만 법률제정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로 모든 사항을 정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보통 법률에서 대강적인 내용만 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부에 위임하여(권한을 줘서) 행정부에서 제정할 수 있는 명령이나 규칙을 통해 직접 특정사항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것을 위임입법이라고 해요. 죄와 형벌도 법률에서 다 정할 것이 아니라 하위법(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하여 위임입법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판례는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2998 )

라고 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위임입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관습법이란 성문법과 달리 실제 조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된 관행으로 그것이 법처럼 일반사람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문법처럼 실제로 글자로 딱!!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존재자체도 불명확하고 실제 사건에 이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요. 죄와 형벌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맞지 않으므로 관습으로 죄와 형벌을 정하는 관습형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가 형벌권의 확대,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막기위한 법원칙이니만큼 오히려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들(나중에 배우겠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에는 관습법도 적용될 수 있으며, 죄와 형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들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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