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2) - 명확성의 원칙
의의
죄형법정주의는 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는 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인지 충분히 예측가능토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이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
(1)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말하는데 그 문언자체가 명확할 필요없이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우리 판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법규범이라는 것이 모든 내용을 다 정확하게 규율할 수는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최대한도로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리 법원은 그 명확성의 정도를 최소한의 명확성만 갖추면 된다라고 봅니다.
■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며, 그 근거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자 2008초기264) |
(2) 명확성의 원칙 적용범위
- 죄형법정주의는 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이므로 “죄”와 “형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죄를 성립시키는 요건인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이 모두 명확해야 하고, 형벌역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형벌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형의 상한과 하한이 없이 형을 정하는 부정기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서는 상한 또는 하한만이라도 규정하고 있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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