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공 형법

죄형법정주의(4) - 유추해석 금지원칙

아쉽공 2021. 7. 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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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4) - 유추해석 금지원칙

1. 의의

- 유추해석이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우리 형법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처벌하는 살인죄 조항이 있으니 동물을 죽이는 행위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살인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유추해석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원칙이라는 것이 국가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원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이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국가가 마음대로 해석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2. 적용범위

-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영역은 죄의 성립과 관련한 조항이나 처벌과 관련한 조항이면 모두 적용될 수 있구요. 다만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답니다.

관련판례
()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판 2012. 3. 22. 2011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 범죄성립이나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소송법규(절차법)에 대해서도 유추해석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학자들간 견해대립이 있지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 판례는 소추조건과 관련한 조항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으니까 판례의 입장을 잘 기억해 주세요^^

관련판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명문의 근거 없이 그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의하여 소극적 소송조건의 요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대판 2009. 11. 19. 20096058, 전원합의체)

- 유추해석과 비슷한 개념으로 확장해석과, 목적론적 축소해석이 있는데요

- 확장해석이란 법 해석을 할 때 법규의 문자·문장의 뜻을 보통의 경우보다 넓혀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하고, 목적론적 축소해석이란 문언의 의미를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일상적인 의미보다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판례는 확장해석은 유추해석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며,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경우도 그 축소해석으로 인해 가벌성이 확장되는 경우(범죄성립의 범위가 커지는 경우나 처벌대상이 확장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니까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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