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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5) -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적정성의 원칙이란 “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정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예를들어 절도행위를 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면 그 법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 이것은 적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내용
적정성의 원칙은 달리 비례의 원칙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구체적으로는 형벌이라는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수단의 적합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해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자기책임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
3. 구체적 사례
(1) 적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경우
■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국가의 의무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 피고인의 소환불응에 대하여 전재산 몰수를 규정한바, 설사 반국가행위자의 고의적인 소환불응을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취지라 해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재산의 몰수라는 형벌은 행위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적정하지 못하고 일반형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는 행위책임의 법리를 넘어서 자의적이고 심정적인 처벌에의 길을 열어 둠으로써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벗어나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헌재 1996. 1. 25. 95헌가5) |
(2) 적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 교통사고로 치상케 한 후 도주한 사고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한 동 조항이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법정형을 무겁게 정하였다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 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3. 26. 97헌바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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