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공 형법

한시법과 백지형법

아쉽공 2021. 8. 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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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과 백지형법

. 한시법

1. 개념

- 한시법이란 그 의미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긴 하지만 그 명칭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충분하세요. 보통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다 보니, 폐지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가지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법이다 보니까 그 법이 존재하던 시기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나 이후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법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이를 형법 제1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행위시법 주의의 예외로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가가 문제되어요.

3.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및 판례의 태도

- 과거에 존재하던 법의 효력을 장래에 적용하는 것을 추급효라고 하는데요(반대로 미래의 법을 과거사실에 적용하는 것을 소급효라고 합니다) 한시법의 소멸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추급효 부정설과 만약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법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신법이 적용되므로 한시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한시법의 종료기간에 임박해서는 그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아 추급효를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간 대립이 있습니다.

- 우리 판례는 한시법의 폐지가 법적 반성에 따른 경우라면 형법 제12항이 적용되어 한시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단순 사실상태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라면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한시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
형법 제1(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5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1항의 삭제는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5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7848).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신설한 제척·기피제도로 충분히 가능하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는 형사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을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하였고, 그렇다면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6443)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2,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었다가 위의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위의 각 규정들이 삭제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가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감소됨으로써 취하여진 정책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의 개정된 법률에서 그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2943)

 

. 백지형법

1. 의의

- 백지형법이란 형벌의 요건중 일부나 전부를 명령이나 고시에 위임하여 형벌법규 자체는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형벌규정에서 구성요건의 일부나 전부를 위임한 하위법규를 보충규범 혹은 충전규범이라고 해요.

 

2. 문제점

- 보충규범이나 충전규범의 변경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행위시법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 역시 동기설에 따라 그 변경이 법적 반성에 따른 경우라면 행위시법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고시로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를 운전자 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던 구 고시를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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