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의의
형법은 우리나라 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겠지만 외국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2. 장소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
(1) 속지주의(원칙)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 속지주의란 영토 안에 있는 자는 본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곳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를 말해요. 우리 형법은 제2조에서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영역에는 북한도 당연히 포함되구요 범죄행위의 전부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발생할 필요없이 행위의 일부만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00. 4. 21. 99도3403) ■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
(2) 속지주의의 예외로 기국주의
- 대한민국 영역 외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2조에 의하면 형법이 적용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그것이 설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조)
(3) 속인주의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범한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범한 경우라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장소가 아닌 사람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4) 보호주의
형법 제2조나 3조를 보면 최소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비로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데요. 우리 형법은 이것의 예외로 대한민국 영역 내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경우임에도 형법이 적용될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모두 암기사항이니까 다 암기해 주세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3.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자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만큼을 형기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외국에서 형을 받은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다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외국형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를 다시 대한민국 형법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이중처벌을 한 것이라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처벌금지원칙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 또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 |
■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을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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