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과거도 규율할 수 있을까?(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행정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사실을 규율하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떤 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미래에 만들어질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면서 그 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실을 규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것을 소급입법 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2)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이란 진짜 소급이라는 의미로 이미 완성된(완료된) 과거 사실을 장래의 법이 규율하는 경우를 말해요. 부진정소급은 소급처럼 보이긴 하지만 진정한 소급은 아닌데요. 과거의 사실이긴 하지만 법이 제정될 당시까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