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과거도 규율할 수 있을까?(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행정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사실을 규율하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떤 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미래에 만들어질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면서 그 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실을 규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것을 소급입법 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2)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이란 진짜 소급이라는 의미로 이미 완성된(완료된) 과거 사실을 장래의 법이 규율하는 경우를 말해요. 부진정소급은 소급처럼 보이긴 하지만 진정한 소급은 아닌데요. 과거의 사실이긴 하지만 법이 제정될 당시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법이 규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일제 강점기에 취득한 재산을 현재 법을 제정하여 국가에게로 귀속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과거의 사실을 장래의 법이 규율하는 것이므로 진정소급에 해당하지만, 과세연도(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간(7월)에 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변경된 경우 개정이후(7월 이후)의 부분만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전(7월 이전)의 부분에도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처럼 과거와 함께 장래도 함께 규율하는 경우를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앞서 기술했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법을 예상하여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진정소급입법은 비록 과거의 사실이긴 하지만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급이란? 지나간 일(과거의 일)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소급입법은 과거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규율하는 입법이고 소급적용이란 과거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 여러번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까?(시점관련 문제)
만약 A라는 사람이 2023. 11. 28일에 길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11. 28일 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의하면 길에 쓰레기를 버린 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던 중에 11. 30일에 법이 개정되어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6만원을 부과하도록 법이 변경된 경우라면 11.28일자 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11. 30일자로 변경된 법에 따라 6만원을 부과해야 할까요 이것이 행정법의 적용시점에 관한 문제에요.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법의 수범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의 수범자란 쉽게 말해 그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의 문제에요. 예를들어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 되겠지요. 반면에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이 있다면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허가를 하는 자 즉 행정청이 수범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범자의 “행위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민이 수범자인 법의 경우는 국민의 행위시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청이 수범자인 법의 경우는 행정청의 행위시점인 처분시의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앞선 사례를 보면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법의 수범자는 국민이므로 국민의 행위시(쓰레기를 버린 시점)인 2023. 11. 28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결국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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