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근처에 연탄공장이 생긴데요. 어떻게 하죠?
(1) 개인적 공권의 의미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를 말합니다.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행위가 잘못되었으니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소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권도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에요.
개인적 공권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의해 직접 보장되거나, 계약 혹은 관습법 등에 의해서 개인적인 공권이 보장된다라고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적 공권의 특징
개인적 공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을 할 수 없어요. 또한 개인적 공권 자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지요. 거기가 개인적 공권은 특정한 개개인에게 귀속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대리나 위임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원고적격의 문제)
만약에 A라는 아파트를 짓고 싶다고 한다면 A는 그냥 무작정 아파트를 지으면 안되고 아파트를 어디어디에 짓겠습니다 그러니 아파트 건축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행정청의 허락(허가)을 얻어야 해요. 그런데 신청 이후에 행정청이 그 신청을 거부하고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행정청의 결정에 승복할 수도 있지만, 그 결정을 승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그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 그 행정청의 거부가 잘못되었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원고라고 하고 그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법에서는 표현합니다.
보통 원고가 될 수 있는자는 문제의 행정청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다투어야 할 이익이 있는자 즉 그 결정이 취소되거나 했을 때 이익이 있는자여야 하는데요. 보통은 행정청의 결정이나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을 다투고자 할 자이므로 상대방이 원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비록 처분 등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어야 하는 자들도 있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 용산구에 연탄공장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연탄공장을 짓는것에 대해 허락해 달라고 행정청에 요구하여 행정청이 지어도 된다라고 허락(연탄공장 건축허가)을 하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그 건축허가의 상대방은 연탄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이고 행정청이 자신이 원하는대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처분을 다툴 이유가 없지요. 다만 그 공장이 지어지는 곳 근처에서 거주하는 이웃들은 연탄공장이 생기면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불편을 겪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허가를 다투고 싶어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이웃들은 비록 허가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 허가를 다툴 이익이 있고 따라서 그 허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아무런 장애없이 행사할 수 있음에도 특정한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상당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그때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불행사해야 비로소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권리의 행사기간을 정해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은 그 기간이 도과할 경우 소멸시효는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에 반해 제척기간은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뿐이라는 점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은 가지면 안되요(부당이득의 문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해요 예를들어 국세청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A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그 부과처분에 따라 A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그 세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금전으로 국가는 법률상 근거가 없이 이익을 얻고 A에게는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국가는 부당이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그 이득은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그 이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공법행위는 행정청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나 행정작용은 보통은 공법행위에 해당하고 국민인 일반 사인(사사로운 개인)이 하는 행위는 보통은 사법행위에 해당해요. 다만 사인도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공법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선거라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개인의 행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니 개인이 하는 공법행위라고 할 수 있고, 각종 신고행위(출생신고나 혼인신고)도 행정의 편의를 위한 공법적 목적을 가진 사인의 행위라 사인이 행하는 공법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이 하는 행위이고 사인의 행위는 보통 민법이 적용되므로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민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의 행위라고는 해도 사법행위와는 구분되기 때문에 민법규정이 그대로 모두 적용되지는 못해요.
신고와 신청 무엇이 다를까?
행정법 관계에서는 신고와 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신고와 신청은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 그 의미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들이에요. 신고란 국민이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단순히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것인데 반해 신청은 국가기관 등에게 어떤 행위 등을 요구하기 위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앞서 기술하였듯이 신고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보고하는 출생신고나 사람이 사망했다고 보고하는 사망신고처럼 그 보고 행위만 있으면 충분한 경우도 있고 단순히 보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보고에 대해 행정청이 검토하고 이를 수리하는 행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이외에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해야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를 행정법에서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표현하고 후자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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