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공 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구분문제 - 아쉽공 행정법

아쉽공 2024. 3. 15. 10:55
반응형
728x170
반응형

 

 

공법(公法)이냐 사법(私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법률관계란 법률이 규율하는 관계로 법률관계는 크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됩니다.

공법관계는 간단히 말해 공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사법관계는 사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요. 이처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구제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법관계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고, 사법관계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해요. 그럼 어떤 법률관계를 어떤 기준에 따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할까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일반 국민인 사인(私人)이냐 아니면 국가나 국가기관과 같은 공적인 주체이냐에 따라 그 당사자가 공적인 자라면 공법관계, 사적인 사람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법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법률관계의 목적이 공익인 경우에는 공법관계, 사익인 경우에는 사법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법률관계의 성질 자체가 상하 우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법관계, 대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법관계로 보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 법원은 1차적으로는 그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법규명령의 규정 내용과 성질을 가지고 구별하며 2차적으로는 그 법률관계의 성질이 상하 우열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법관계에서 당사자는 누구일까?

 

행정법관계란 행정과 관련한 법률관계로 아무래도 행정과 관련이 있다보니 행정법관계에서의 주인공들은 행정과 관련한 자(?)들입니다. 크게는 행정주체, 행정청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행정주체란 행정법상 권리나 의무가 귀속되는 자를 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탁사인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대외적으로 그 의사를 결정 표시,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여러 국가기관들 예를들면 감사원,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은 물론이고 그 기관의 장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단체를 말합니다.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등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역의 크기에 따라 영역이 큰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등)와 영역이 작은 기초자치단체(고양시 하남시와 같은 광역시나 특별시를 제외한 일반적인 시와 서울시에 있는 서초구나 성북구 같은 자치구)로 구분됩니다.


공무수탁사인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를 부탁받은 사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그 범위 내에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는 사인을 말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