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공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들(비례/평등/신뢰보호/자기구속/부당결부)

아쉽공 2024. 3. 13. 14:35
반응형
728x170
반응형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행정법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의 원칙이나 원리들을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칙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된다는 비례의 원칙과 특별한 이유없이 국민을 차별하여 행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평등의 원칙 그리고 행정행위를 신뢰한 경우에 그 신뢰에 위반되는 모순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신뢰보호원칙 등이 있어요.

 

(2) 행정법 일반원칙의 종류

 

비례원칙

비례원칙이란 행정목적과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데 필요한 행정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간단히 말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유효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침해되는 국민의 침해에 비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가벼운 도박(화투놀이)를 1회 한 것에 불과한데 파면처분을 한 경우처럼 위반행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징계를 한 경우가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례원칙은 과잉금지원칙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평등원칙은 무조건 같은 취급을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취급할 수 있고 이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똑같이 도박행위를 하였지만 한명은 가벼운 징계만 한 반면 나머지 한명은 강한 징계를 한 경우라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니 평등원칙위반이 될 수 있는데 반해 똑같은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더라도 그것에 대해 반성의 유무가 각각 다른 경우라면 반성하고 있는자에게 특별히 가벼운 징계를 한 경우는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요.

 

 

자기구속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청에 의한 일정기간동안 반복된 관행이 존재할 경우 행정청은 그 관행에 스스로 구속되어 기존의 관행과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에 의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이 있는 경우 설사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도 이전과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해요.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원칙은 명칭 그대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신뢰는 행정청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해요. 즉 행정청이 어떤 의사표시나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을 국민이 신뢰하였다면 그 신뢰를 침해할만한 어떤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오랜 기간동안 농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실제로 농업용 토지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일반 국민은 농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신뢰하고 있었음에도 새삼스레 농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라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작용으로 일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그 의무와 행정작용간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표현이 다소 어려운데요 예를들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가 필요한데요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과는 아무 상관없는 토지를 국가에 기부하도록 조건을 단 경우라면 행정작용과 부과된 의무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이때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표현해요.

 

 

성실의무의 원칙(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성실의무의 원칙이란 표현 그대로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또한 권한남용의 원칙이라고 하여 행정청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행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행정법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중 하나입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