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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122

아쉽공 최신 헌법판례 1 1. 헌재 2021. 6. 1. 2021헌마519 민원회신 및 시정명령의 사전통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소극)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민원회신 등은 모두 주차장법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 또는 안내하거나 일반.. 2021. 8. 12.
헌법 주요기출 총정리 - 4일차 ▲ 불문헌법국가에서는 헌법의 변천이 불가능하다. [2014 국회속기직 9급] 정답 (X) 불문헌법 국가에서도 헌법변천이 가능하다. ▲ 헌법변천이란 헌법이 예정한 헌법개정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규범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헌법의 의미와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014 국회속기직 9급] 정답 (O) 헌법변천은 헌법규정의 형식적인 문언의 변경없이 그 내용이나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형시적인 문언의 변경이 수반되는 헌법개정과 구분된다. 유제 ▲ 헌법변천은 실정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그 의미 또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 지방직 7급] (O) ▲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이나 일본의 자위대를 통한 전력 보유.. 2021. 8. 9.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의의 형법은 우리나라 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겠지만 외국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2. 장소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 (1) 속지주의(원칙)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속지주의란 영토 안에 있는 자는 본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곳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를 말해요. 우리 형법은 제2조에서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영역에는 북한도 당연히 포함되구요 범죄행위의 전부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2021. 8. 6.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판시사항】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의 의미 /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 2021. 8. 5.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기준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나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를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 [2]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정.. 2021. 8. 2.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판시사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제1..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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