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남녀 동일 ‘정자세’ 내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자세가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바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수험생 혼란을 우려해 내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 응시자 모두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다만 근력 차이 등을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은 남성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