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순경 체력시험중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23년 순경 체력시험에는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자세에서 팔굽혀펴기를 측정받게 된다고 하네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23년 7월부터는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체력시험(팔굽혀펴기)을 치루게 됩니다. 23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 응시자 모두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해요.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