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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32

아쉽공 형법최신판례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 대포통장 사건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예상문제 1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

카테고리 없음 2021.07.24

아쉽공 형법최신판례 -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 임의적 감경시 감경의 정도 [1]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은 여전히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상문제) 임의적 감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감경사유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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