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신판례32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2 헌재 2021. 4. 20. 2021헌마419 ▲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기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재 2021. 7. 20. 2021헌마779 ▲ 법령에 .. 2021. 8. 13.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판시사항】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의 의미 /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 2021. 8. 5.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 광고한번씩만 클릭해 주세요~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판시사항】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판결요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 2021. 8. 4.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 채권양도인이 변제수령시 횡령죄의 성부 【판시사항】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 2021. 7. 30.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 '기레기' 모욕죄 사건 【판시사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을 작성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2]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갑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 난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위 댓글의 내용.. 2021. 7. 29. 아쉽공 형법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 2021. 7. 26.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