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公法)이냐 사법(私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법률관계란 법률이 규율하는 관계로 법률관계는 크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됩니다. 공법관계는 간단히 말해 공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사법관계는 사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요. 이처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구제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법관계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고, 사법관계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해요. 그럼 어떤 법률관계를 어떤 기준에 따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할까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일반 국민인 사인(私人)이냐 아니면 국가나 국가기관과 같은 공적인 주체이냐에 따라 그 당사자가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