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만이 포함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헌법 제65조 제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④ 국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