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1】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않은 것은?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②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③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였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디까지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액수만을 예정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증명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없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