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 체력시험 기준이 상향됩니다.
네줄요약
1.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악력 점수의 기준이 내년부터 상향됨
2. 현재 간부후보생 점수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3. 2026년부터 경찰간부 시험과 마찬가지로 순환식 체력시험으로 개편
4. 무도단증 가산점은 면접시험에서 체력시험으로 변경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경찰의 대응력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이 내년부터 상향된다고 해요.
현재는 체력시험 중에서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악력 3개 종목 평가 기준이 간부후보생 선발 기준보다 낮은데, 이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순경 공채(남자 기준) 팔굽혀펴기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1분에 61개 이상을 해야 하며 . 9점은 56~60개, 8점은 51~55개, 7점은 46~50개, 6점은 40~45개, 5점은 34~39개 등으로 변경되며 악력 최고점수(남자 기준)는 3kg 상향된 64kg이상으로 9점은 61~63kg, 8점은 58~60kg, 7점은 55~57kg, 6점은 52~54kg, 5점은 49~51kg 등으로 변경됩니다.
내년부터 경찰대학·간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남녀 구분 없는 ‘순환식 체력시험’이 도입된 반면 순경 공채는 2026년부터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는데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채용단계에서부터 체력과 같은 직무역량에 보다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체력시험에 무도단증 가산점을 추가할 예정이며 그 대신 면접시험에 적용되는 무도단증 가산점은 삭제되니까 가산점과 관련하여 유의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경찰시험은 체력점수도 중요하다보니 체력시험 기준이 높아져 순시생분들은 시험준비에 조금 더 힘이 들것 같긴 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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