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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20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문제 – 아쉽공 형법

목차1. 인과관계의 착오의 의미와 학설별 해결방법2. 객괄적 고의의 문제3. 관련문제 - 개괄적 과실   인과관계의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만 행위에서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인식과 달리 진행된 경우를 말합니다.예를들어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몽둥이라 피해자의 머리를 후려쳤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를 은닉하기 위해 땅에 묻은 경우 실제로는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서 질식사한 경우처럼 행위에 따라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지만 자신이 의도한 방식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닐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의 착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 학설소개 현실적으로 진행된 인과관계가 행위자가 인식..

아쉽공 형법 2024.07.15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방법의 착오/객체의 착오) - 아쉽공 형법

목차1.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문제2.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3. 구성용건적 착오의 적용범위4. 구성요건적 착오유형(구체적 사실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방법의 착오)5.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해결 / 학설에 따른 해결)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문제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미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혹은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결국 발생한 사실에 대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모든 구성요건적 요소가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됩니다. ..

아쉽공 형법 2024.07.11

범죄의 성립요건 -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설)

개요1.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란?2. 인과관계의 유형3. 인과관계와 관련한 여러 학설들4. 관련 판례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란? 인과관계란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대략적이나마 이해하고 계실텐데요. 형법에서 인과관계란 간단히 말해 어떤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부인을 놀래키려고 뒤에서 부인을 슬쩍 밀었는데 마침 발 앞에 놓여 있던 유리병을 밟는 바람에 심하게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가볍게 밀친 행위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인과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유형유형개념기본적 인과관계다른 원인의 개입없이 오로지 행위에 의해 바로 결과가 발생한 것누적적 인과관..

아쉽공 형법 2024.07.09

2023년 세무사 행정쟁송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31.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행정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청구하는 무효확인소송ㄴ.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ㄷ. 신축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ㄹ.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① ㄱ. (O)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

2023년 세무사 행정쟁송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판례상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금전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로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ㄴ. 재량행위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ㄷ.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없는 경우ㄹ.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에 대해서 위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우①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ㄱ. (O)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

2024년 법원직 9급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문11】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않은 것은?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②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③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였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디까지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액수만을 예정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증명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없다.④..

2024년 세무사 행정쟁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소의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ㄷ.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소의 피고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ㄹ.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된다.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ㄱ. (X)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대판 1992. 9. 25. 92누5096).ㄴ. (O)..

2024년 법원직 9급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문 1】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 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②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

2023년 세무사 행정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②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③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④ 객관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⑤ 행정소송에 있어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 (X)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5. 11. 26. 85누607).② (O)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2024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문11】형사소송법상 송달영수인 신고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송달영수인 선임 및 신고가 필요한 ‘법원 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서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피고인은 송달영수인을 선임하여 이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③ 송달영수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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