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공 형법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문제 – 아쉽공 형법

아쉽공 2024. 7. 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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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과관계의 착오의 의미와 학설별 해결방법
2. 객괄적 고의의 문제
3. 관련문제 - 개괄적 과실

 

 

 

인과관계의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만 행위에서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인식과 달리 진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몽둥이라 피해자의 머리를 후려쳤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를 은닉하기 위해 땅에 묻은 경우 실제로는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서 질식사한 경우처럼 행위에 따라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지만 자신이 의도한 방식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닐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의 착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 학설소개

 

현실적으로 진행된 인과관계가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고의를 부정하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고의를 인정해야 하며 여기서 본질적인지 아닌지는 일반적인 생활경험칙상 예견이 가능한 것인지로 구분해야 한다는 본질적 상위기준설과 인과관계의 착오는 객관적 귀속의 문제라고 보는 객관적 귀속설간의 대립이 있다.

객관적 귀속설
인과관계의 착오가 있다고 해도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면 고의를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

 

 

개괄적 고의

 

(1) 의의

개괄적 고의란 행위자가 1행위에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2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2행위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2) 학설별 해결방안

단일행위설 : 1행위와 2행위는 하나의 단일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행위에 고의가 존재한 이상 2행위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는 사전고의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어요.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 : 1행위에는 고의는 인정되지만 그 행위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미수가 성립하고 제2행위는 결과는 발생하였지만 고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실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양 범죄가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인과과정의 비본질적 상위설 : 인과관계의 착오문제로 보고 그 착오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발생사실에 대해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객관적 귀속설 : 객괄적 고의도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보아 제2행위가 제1행위의 죄적인멸을 위한 행위이니 만큼 2행위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고의를 인정하나 만약 객관적 귀속을 부인할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면 고의가 부인된다는 견해입니다.

계획실현설 : 행위자에게 계획적인 의도가 존재한다면 2행위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나, 단순히 지정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입니다.

 

관련 판례
사실관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6.28.선고 88650)

 

 

관련문제 – 개괄적 과실

 

(1) 개괄적 과실이란?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거나 최소한 예견가능성(과실)은 인정되어야 해요. 이때 그 예견가능성은 당연히 기본범죄시에 인정되어야 하구요. 그런데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함에 있어 기본범죄 행위에 제2행위가 추가되고 과실이 기본범죄행위시에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추가된 제2행위에 존재한 경우 제2행위에 존재하는 과실로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즉 개괄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판례

우리 판례는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라고 하여 개괄적 과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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