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란?
2. 인과관계의 유형
3. 인과관계와 관련한 여러 학설들
4. 관련 판례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란?
인과관계란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대략적이나마 이해하고 계실텐데요. 형법에서 인과관계란 간단히 말해 어떤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부인을 놀래키려고 뒤에서 부인을 슬쩍 밀었는데 마침 발 앞에 놓여 있던 유리병을 밟는 바람에 심하게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가볍게 밀친 행위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인과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유형
유형 | 개념 |
기본적 인과관계 | 다른 원인의 개입없이 오로지 행위에 의해 바로 결과가 발생한 것 |
누적적 인과관계 | 하나의 행위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행위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설적 인과관계 | 특정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행위가 없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
추월적 인과관계 | 1행위와 2행위가 존재할 때 1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가능한 경우라고 해도 2행위가 1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추월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
경합적 인과관계 | 각각 하나의 행위로도 바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행위들이 일어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단절적 인과관계 | 원래의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기 전에 다른 행위가 개입하여 결과가 발생해 버린 경우 원래의 행위와 결과간의 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 일정한 행위가 결과의 원인이 되었지만,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기타 다른 원인등이 함께 결합되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인과관계와 관련한 여러 학설들
(1) 조건설
조건설이란 행위와 결과에 형식논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형식논리적 조건관계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조건설에 의하면 살인자를 낳은 부모의 행위도 이후에 있을 살인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버리기 때문에(살인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살인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인과관계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부작위는 애초에 어떤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어요
(2)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설이란 사회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상당하다는 말은 가능성이 높은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 어떤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때 여기서 말하는 상당성 즉 높은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워낙 모호하여 인과관계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3) 합법칙적 조건설
합법칙적 조건설이란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부세계의 변화에 연결되고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입니다. 표현이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행위와 결과 간에 합법칙적인 결합이 존재해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합법칙적인 결합이란 사회경험의 측면, 물리적 논리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견해입니다.
관련판례
☞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 본문의 처벌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도 위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병 및 피고인 정 등이 공모하여, 갑 회사가 시행하고 을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의 기금수탁자인 무 은행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무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 은행은 ‘호당 대출금액’과 임대아파트 세대수를 기준 삼아 전체 대출금액을 정하였고, ‘호당 대출금액’은 ‘호당 주택가격’, 즉 ‘호당 부지가격’과 ‘호당 건물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호당 건물가격’은 무 은행이 정한 표준건축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아파트 부지의 가치와는 무관하고 허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호당 부지가격’뿐이며, ‘호당 부지가격’은 무 은행이 정한 ‘사정가격’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무 은행은 별도의 감정평가법인이 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사정가격’을 결정하였고, 감정평가액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 은행이 담보가치 평가를 그르쳐 적정 담보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사정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무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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