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형법)/기출문제 해설(형사소송법)

2022년 해경승진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3. 3. 10. 14:03
반응형
728x170

 

21. 다음 보기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즉결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2 3 4

 

정답

(×)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참고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

 

 

22. 다음 중 압수 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해외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원격지의 저장 매체에 접속하여 내려 받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11.29. 20179747).

②③ () 대판 2017.11.29. 20179747

() 대판 2017.12.5. 201713458

 

 

 

23. 다음 중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

() 형사소송법 제134

(×)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

()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

 

 

 

24. 다음 중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대판 1979.6.12. 79792

() 대판 1988.11.8. 861646

(×)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참고

 

 

 

 

25.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일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판 2001.8.24. 20012902).

() 대판 2002.10.11. 20022939

 

 

 

26. 다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에 설치되어야 한다.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또는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이다.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1).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2

() 대판 1999.1.15. 982550

 

 

 

 

27. 다음 보기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린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원심판시와 같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고소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다면,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은 것이라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어 고소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2 3 4

 

정답

() 대판 2008.11.27. 20074977

() 대판 1984.10.23. 841704

() 대판 1981.6.23. 811250

(×) 고소인이 사건 당일 간통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송파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은 것이라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어 고소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1.27. 20074977).

 

 

 

28. 다음 중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체포의 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부심사와 달리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체포된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대판 2004.1.16. 20035693

(×)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33(국선변호인)를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10).

(×) 214조의2 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1).

(×)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3 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7.8.27. 9721).

 

 

 

 

29.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 하여야 한다.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 2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 3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 1. 96조의16 4

(×)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5).

 

 

 

30. 다음 중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이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09.8.20. 20088213).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 대판 2010.6.24. 20105040

() 대판 1986.11.1. 861783

 

 

 

 

31. 다음 중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시에 대상자의 의복이나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흉기의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지품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경찰관 이 불심검문 중 현행범 아닌 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이 거절하고 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 대판 1997.8.22. 971240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흉기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으나 의복 또는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정도, 소지품의 내용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적이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

(×)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무리하게도 잡아끄는 등 강제로 인치하려고만 하였을 뿐 현행범으로 체포할 요건도 갖추지 않았거니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도 아닌 것이니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2.10.31. 722005).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2. 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 내지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당해 법무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법무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무법인 소송 담당변호사 개인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준항고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금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정답

() 대판 2008.9.12. 2008793

(×)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판 2007.1.31. 2006656).

() 대판 2010.1.7. 2009796

() 구금된 피의자는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대판 2020.3.17. 20152357).

 

 

 

33. 다음 중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참고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6).

() 대판 2003.3.27. 200281

() 대판 2008.3.27. 200711400

 

 

 

34. 다음 보기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보석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① ㉠㉡ ② ㉡㉢ ③ ㉢㉣ ④ ㉠㉢

 

정답

보석청구권과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35.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장의 변경은 제1심에서만 허용되므로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므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 친고죄로 되더라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애초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므로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공소장변경은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대판 2010.4.29. 20076553).

(×)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대판 2004.7.22. 20038153).

(×)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판 2010.6.24. 20099593).

() 대판 2011.5.13. 20112233

 

 

 

36. 다음 중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상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 이후에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98조 제1(피고인 본인의 서약서), 2(피고인 본인의 보증금 약정서), 5(피고인 이외의 자의 출석보증서), 7(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의 공탁이나 담보제공), 8(보증금납부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피고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형사소송규칙 제55

(×)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

() 형사소송법 제100조 제1

()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2

 

 

 

37. 다음 중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 대판 2015.10.29. 20145939 참고

() 대판 1982.9.14. 821479(판례 당시 제312조 제2항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였다. 따라서 현행으로는 제312조 제3항이다.)

(×)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06.1.13. 20036548)

() 대판 2015.4.23. 20133790

 

 

38. 甲 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성잡지에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사망한 전 국회의원 AA의 전 보좌관 B 그리고 모델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다 제1심 공판 도중 고소인D(A의 처), E(A의 동생), B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 하였고 또한 고소인 C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사자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체재판을 하여야 하고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사자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정답

A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죄(친고죄), BC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의 문제이다. 공범인 경우에 친고죄에서는 1인에 대한 고소나 취소의 효력은 전원에 미치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A의 유족 D, E에 대한 고소취소는 에게도 미치게 되어 모두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B, C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에게는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선고하여야 한다.

 

 

 

39. 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관한 것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불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사실을 미리 고지한 다음 영상녹화를 할 수 있으나 참고인의 진술은 그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정답

() 대판 2002.10.25. 20024220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3).

() 대판 1997.6.13. 97877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

 

 

40. 다음 보기 중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2 3 4

 

정답

(×)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1.16. 20135441).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판 1992.6.23. 92682).

() 대판 2013.7.25. 20128698

() 대판 2015.10.29. 20145939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