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형법)/기출문제 해설(형사소송법)

2022년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3. 3. 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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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보기> 중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14조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조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년법43조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소송법184조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소송법23조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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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

(×)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 보호처분결정에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로 한다(소년법 제43조 제2).

()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은 3이내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

(×)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 이다(형사소송법 제23, 405).

 

 

 

22. 다음 중 비밀녹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휴대전화기로 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으로부터 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 수감 중인 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그 녹음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와 같이 사인간의 비밀녹음에 대해 전문법칙에 근거하여 그 증거능력을 제한 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기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하였다.

 

정답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판 2016.5.12. 201315616).

() 대판 2010.10.14. 20109016

(×) 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기통신감청에 해당한다(대판 2002.10.8. 2002123).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3.28. 97240).

 

 

23.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정답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 대판 2011.9.8. 20117106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각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인은 선서의무가 있으나 감정인은 선서의무가 없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법정대리인, 동거인,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을 속행하여 다시 소환하여야 한다.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70조 제1).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1).

(×)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4).

() 대판 2010.4.29. 2010750

 

 

 

25. 다음 중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형사소송법318조의2 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정답

() 대판 1996.9.6. 952945

() 대판 2005.8.19. 20052617

(×) 피고인신문은 증인신문의 방식이 준용되기 때문에 피고인신문에서도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물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77조 제1).

() 대판 2012.10.25. 20115459

 

 

 

26. 다음 중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뇌물공여의 상대방이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 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때에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1심 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경우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정답

() 대판 2011.9.29. 20118015

() 대판 1995.6.30. 94993

() 대판 1983.2.22. 823107

(×) 1심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 원심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2007.11.29. 20077835).

 

 

 

27. 다음 <보기> 지문의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보 기 >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 )일의 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 송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35 155 165 189

 

정답

총합 : 165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로 한다(형사소송법 제405).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1).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6).

 

 

 

 

28. 다음 <보기> 중 공판준비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없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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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4).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3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2

(×)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1·2).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2).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4).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6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1·5).

()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1

 

 

29. 다음 중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하여야 한다.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 징역으로 한다.

 

정답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65조 제2).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0).

(×)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24조 제2).

() 소년법 제59

 

 

 

 

30. 다음 <보기> 중 전문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하여야 하고, 영상녹화물의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의 법정 증언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과정에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증거물은 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증명하기 위한 본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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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대판 1999.9.3. 992317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2).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2(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 가능)

() 대판 2009.6.23. 20091322

 

 

 

31. 다음 <보기>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공소기각결정                  상소권회복결정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발부

보석허가결정                  기피신청기각결정                   구속취소결정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정신청에서 비용부담결정    집행유예취소결정

법원의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 결정

2345

 

정답

()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2

()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

(×)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함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서 정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402, 403조에서 규정하는 항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대판 1997.9.29. 9766).

(×)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1993.12.23. 93헌가2).

() 형사소송법 제23조 제1

()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3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

(×) 즉시항고가 아니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참고)

 

 

32. 다음 중 재심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원판결 이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절차에서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특별사면에 따른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 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 였다면 부과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④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비록 피고인에게 불출석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대판 2015.10.29. 20122938

() 대판 2018.5.2. 20153243

() 대판 2015.10.29. 20131471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판 2016.10.27. 201611969).

 

 

 

33.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결심판청구서에는 약식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즉결심판에 의하여 선고할 형량은 기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약식명령은 원칙적으로 재산형의 부과만이 가능 하지만 즉결심판절차에서는 30일 미만의 구류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답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3059).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2항 참고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3

() 옳은 설명이다.

 

 

 

34. 다음 중 배상명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배상명령절차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되어 있고 기대이익의 상실(일실손해)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신청인은 항고를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

(×)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5).

 

 

 

 

35. 다음 중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을 때에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6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 헌법 제28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

 

 

 

 

36.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즉시항고에는 그러한 효력이 없다.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하에 공판정에서의 검사의 공소장 낭독 또는 공소요지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 시점이다.

법원이 형사소송법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추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기형도 선고할 수 있다.

① ㉠, ② ㉠, , ③ ㉡, ④ ㉢, ,

 

정답

() 형사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고

(×)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5).

(×)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판결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써 하고 따로 선고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84.7.24. 841129).

() 대판 2010.1.14. 20099344

(×) 감정유치는 미경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172조 제8).

(×)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부정기형)적용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60조 제3).

 

 

37. 다음 중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자수감경에 관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유죄판결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뿐만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도 포함된다.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이유 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하더라도 법률적용에서 형법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정답

(×)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6.11. 20042018).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이 있었더라도 이는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11.9. 201714769).

(×)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 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대판 1992.10.27. 922196).

() 대판 1981.11.24. 812422

 

 

38. 다음 <보기> 중 항소심 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인용할 수 있다.

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는 물론이고 그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따로이 기재할 필요가 없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어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형을 선고하면, 위법이다.

소송기록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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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69조는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인용할 수 있으나 법령의 적용은 인용할 수 없다(대판 2000.6.23. 20001660).

() 대판 2002.7.12. 20022134, 대판 1982.12.28. 822642

(×)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0.4.24. 90539).

() 대판 2008.1.31. 20078117

(×)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가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판 1998.2.27. 973421).

() 대판 1999.7.23. 991682

() 대판 2017.9.22. 20171680

 

 

39.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년법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인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 대판 1985.5.28. 8521

(×)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18.12.13. 20152381).

() 대판 2017.8.23. 20165423

() 대판 1999.11.26. 993929

 

 

 

40. 다음 중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증거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

() 대판 2010.2.25. 200913257

(×) 형사소송법 제296조제1(증거조사)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95(증거신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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