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
②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③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④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2. 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시간의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정답 ④
① (○) 대판 2016.2.18. 2015도13726
② (○) 대판 2011.5.26. 2011도3682
③ (○) 대판 2011.12.22. 2011도12927
④ (×)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3. 다음 보기 중 변사자 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 검시는 검증과 유사하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시를 하여야 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 (×) 변사자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여 영장이 필요 없다.
㉢ (×)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4. 다음 보기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급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소멸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 (○) 형사소송법 제10조
㉡ (×) 검사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호).
㉢ (○) 형사소송법 제13조
㉣ (×)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판 2008.6.12. 2006도8568).
5.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의 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②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③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
④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정답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①),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④)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③)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6. 다음 중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피의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시위에 참가한 6명의 조합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로 연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다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1시간이 지난 후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은 위법하다.
③ 피의자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의자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다.
④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다.
정답 ④
① (○) 대판 2016.10.13. 2016도5814
② (○) 대판 2017.3.15. 2013도2168
③ (○) 대판 2013.8.23. 2011도4763
④ (×)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대판 2000.7.4. 99도4341).
7. 다음 보기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소송 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상소의 제기 ㉡ 상소의 포기 ㉢ 공소의 제기
㉣ 공소의 취소 ㉤ 약식명령의 청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하는 소송행위 : ㉠㉢㉤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한 소송행위 : ㉡㉣
8. 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설시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 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해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된 경우라도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는 것이다.
③ 외국 유명대학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하여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 (×)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은 1984.9.10. 10:00경이 지난 이후 피해자 최○식을 부산시내 장소불상 노상에서 만나 함께 있던 중 그 시간부터 같은날 06:00경까지 동안의 시간불상경 부산 또는 경남 김해 일원의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고 범죄사실을 판시하였더라도 범죄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6.8.19. 86도1073).
② (○) 대판 1984.3.13. 83도3006
③ (○) 대판 2009.1.30. 2008도6950
④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9. 다음 보기 중 고소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단순히)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경우
㉡ 관련 민사사건에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고소인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고소인이 위 조정조서사본 등을 수사기관이나 제1심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중 ‘피의자들의 처벌은 원하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①
㉠ (×)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수 없다(대판 1983.9.27. 83도516).
㉡ (×) 고소인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고소인이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위 조정조서 사본 등을 수사기관이나 제1심 법정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이나 제1심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2004.3.25. 2003도8136).
㉢ (×)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취지는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대판 1981.1.13. 80도2210).
10. 다음 변호인의 대리권 중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제기권
② 보석청구권
③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④ 구속취소청구권
정답 ①
* 변호인의 독립대리권(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가능한 권한) : 구속취소의 청구, 구속적부심사청구,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공판기일변경신청, 보석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가능한 대리권 : 정식재판의 청구, 상소제기, 증거동의, 기피신청
11.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결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된다면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판 1996.7.16. 96모53).
② (×)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8.12.14. 98모127).
③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제2항
④ (×) 검사는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12.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에는 4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③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각호
②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
③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제1항
④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일정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3. 다음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치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 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 접견실에 영상녹화 음성수신 확대기능 등이 없는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대화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 보는 가운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이를 통해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④
① (○) 헌재 2004.9.23. 2000헌마138
② (○) 대판 2017.3.9. 2013도16162
③ (○) 헌재 2016.4.28. 2015헌마243
④ (×)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금지물품이 외부로부터 반입 또는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변호인 접견 시 수수된 서류에 소송서류 외에 제3자 앞으로 보내는 서신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금지물품이 서류 속에 숨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서류확인 및 등재는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지고,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 등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하므로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 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4.28. 2015헌마243).
14. 다음 중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②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제298조 제4항 참고
③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제22조 참고
④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15.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그 압수 이전에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채취한 지문일지라도 그 지문의 증거능력은 없다.
②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면 그 녹음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정답 ③
① (×)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한편, 이 사건 지문채취 대상물인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소유로서 이를 수거한 행위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0.23. 2008도7471).
②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참고). 따라서 위법수집증거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 대판 2017.3.15. 2016도19843
④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7.3.28. 97도240).
16. 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경우,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②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 유무를 묻자 피고인들이 동시에 ‘예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였으나 재판장의 물음에 서는 다시 ‘예 그랬습니다.’라고 답을 하였으나, 재판장의 물음에서는 다시 부동산전매업을 도와주는 모집책이 아니고 단순한 고객일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 (×)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7. 94도2865).
② (○) 대판 1984.7.10. 84도846
③ (○) 대판 1984.4.10. 84도141
④ (○) 대판 1998.4.10. 97도3234
17. 다음 보기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인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 범인이 수 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대판 1969.7.22. 69도779).
㉡ (○) 대판 1999.7.9. 99도1695
㉢ (○) 대판 1994.10.14. 94도2130
㉣ (×)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대판 1995.6.30. 94도1017).
18. 다음 중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며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형집행장은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에 있어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③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 구금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 수색영장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④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정답 ④
① (○) 형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고
② (○) 대판 2010.10.28. 2008도11999
③ (○)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제209조, 제219조 참고
④ (×)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대판 2008.3.27. 2007도11400).
19. 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乙이 丙에게 丙은 丁에게 순차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은 丁을 체포한 사안에서,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① (○) 대판 2008.10.23. 2008도7362
② (○) 대판 2007.11.29. 2007도7680
③ (×)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대판 2007.7.26. 2007도4532).
④ (○) 대판 2007.5.31. 2007도1903
20. 다음 보기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 (○) 대판 1997.11.27. 97모88
㉡ (×)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 2011.4.28. 2009도10412). 즉 구속영장 또한 같다.
㉢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13.8.14. 2012도13665).
㉣ (×)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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