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형법)/기출문제 해설(형사소송법)

2022년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3. 3. 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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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경찰관 이 불심검문 중 현행범 아닌 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이 거절하고, 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 대판 1997.8.22. 971240

(×)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무리하게도 잡아끄는 등 강제로 인치하려고만 하였을 뿐 현행범으로 체포할 요건도 갖추지 않았거니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도 아닌 것이니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2.10.31. 722005).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

 

 

2. 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형사소송법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된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정답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

() 형사소송법 제233

(×)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 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 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4.4.26. 931689).

() 대판 1999.4.15. 961922

 

 

 

3. 다음 중 검사의 권한 내지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판개정 후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교체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위반한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 효력은 인정된다.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인 직무승계권과 직무 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만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가질 수 없다.

 

정답

(×) 검사는 단독관청이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 검찰조직 자체가 1인의 검사처럼 활동하게 되므로 검찰사무의 취급 도중에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검사 교체 전후의 검찰사무는 소송법상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절차나 공판절차를 갱실할 필요도 없다.

() 검찰청법 제7조 제1

() 검사는 단독관청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법무부장관은 검사동일체 원칙의 외부에 위치하기에 직무승계이전권과 직무 이전권이 없다.

 

 

 

 

4. 다음 <보기> 중 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의 실행 중인 자를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실행 즉후인 자를 준현행범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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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2).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6).

(×)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 이내에 서면으로 일정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4).

(×)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준현행범은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특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항 각호).

 

 

 

5. 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형사소송법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그 취소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심판에 부칠 것을 결정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임명하여 그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정답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 대판 2015.7.16. 20132347

() 형사소송법 제264조 각항

(×)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1).

 

 

 

6. 다음 <보기>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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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1항제1(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구속전 피의자심문는 필요적 절차이므로 재량사항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1항 참고).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1항 참고).

(×)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2항 참고).

(×)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12.18. 2006646).

() 형사소송법 제70, 73, 75조 참고

 

 

 

 

7. 다음 <보기>~설명에서 사법경찰관 의 행위 중 위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사법경찰관 2021. 10. 1. 23:00○○편의점에서 을 칼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이미 은 현장에서 도주해버린 상태였다. 은 현장에서 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영장 없이 압수하여 경찰서로 가져왔다. 이후 은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소유의 지갑을 탐문수사에 활용하였다. 그러던 중, 2021. 10. 4. 13:00경 범죄현장 주변에서 우연히 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는 을 긴급체포하였다. 을 긴급체포할 당시 체포현장에서 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하던 중, 2021. 10. 5. 14:00

이 타인의 신분증을 몸속에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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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적법)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참고

(위법)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르면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범인의 지갑을 주워 가져온 것은 제216조에 의거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유류물은 방치된지 기간이 경과하여 소유권을 잃은 물건을 의미하며, 반면 범인이 떨어뜨린지 얼마 안된 지갑은 단순히 점유이탈물로써 여전히 소유권은 범인에게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적용되어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

(적법)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특수강도죄 또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하다.

(적법)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참고

(위법) 범인이 연행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했다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받은 후 압수해야 한다. 경찰서는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가 아니다.

 

 

8. 다음 <보기> 형사소송법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는 경우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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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2, 3).

()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

() 형사소송법 제329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참고

 

 

 

9. 다음 중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

검사의 출석유무

 

정답

()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1

()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3

()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2

(×) 피고인의 출석유무(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4)

 

 

 

10. 다음 중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대판 1994.10.28. 9425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8항 참고).

() 형사소송법 제31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2

 

 

 

11. 다음 중 함정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였다면 이는 경찰관이 직분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서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 한다.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10여 차례에 걸쳐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것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대판 2005.10.28. 20051247).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대판 2007.5.31. 20071903).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7.7.12. 20062339).

() 대판 2007.6.29. 20073164

 

 

 

12. 다음 소송행위의 대리 중 형사소송법상 가장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출석대리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대리

증언의 대리

고소취소의 대리

 

정답 

()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

() 형사소송법 제26

(×)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대리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증언의 대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236

 

 

 

 

13. 다음 중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정답

() 대판 1985.2.8. 842682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 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수는 없다(대판 1988.3.8. 852518). - 실체판결

() 대판 2007.4.13. 2007425

 

 

 

14. 다음 중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3.11.14. 2003273).

(×)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9.11.19. 2009605).

() 대판 2012.10.11. 2012854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1.31. 201213896).

 

 

 

15. 다음 중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가장 없는 것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자백보강법칙

 

정답

(×)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진술거부권으로 인해 오히려 실체 진실을 가릴 수 없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6. 다음 중 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계속 중인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정답

(×)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1).

()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1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1

 

 

 

17. 다음 <보기> 중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고지  자유형판결의 선고  공소기각판결의 선고

무죄판결의 선고                면소판결의 선고      보석허가결정의 고지

선고유예판결의 선고         형면제판결의 선고  관할위반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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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형사소송법 제331).

구속영장 실효 : ㉢㉣㉤㉦㉧(주의 자유형판결의 선고는 실효사유가 아니며 자유형판결의 확정된 때에 실효된다(대판 1999.9.7. 99355).)

 

 

 

 

18. 다음 중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정답

() 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 참고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81조 제3).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각호

() 형사소송법 제83조 제2

 

 

 

 

 

19. 다음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

(×)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8.11.8. 861646).

()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79.6.12. 79792).

 

 

 

20. 다음 <보기>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가형사소송법224조 소정의 고소의 제한에 위반한 경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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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3호 다목

(×)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반려사유이다(범죄수사규칙 제50조 제7).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3호 사목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3호 차목

(×) 반려사유이다(범죄수사규칙 제50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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