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행시76 2021년 경찰2차 형법 해설 - 2탄 11.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인 甲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14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 乙’이라고 속여 채팅을 통해 교제하던 중 스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힘들다며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A에게 이야기하고, 甲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승낙한 A를 마치 자신이 乙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간음한 경우, A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 甲에게 속았던 것이기에 甲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죄(위계등간음)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 2021. 8. 28.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2 헌재 2021. 4. 20. 2021헌마419 ▲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기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재 2021. 7. 20. 2021헌마779 ▲ 법령에 .. 2021. 8. 13. 아쉽공 최신 헌법판례 1 1. 헌재 2021. 6. 1. 2021헌마519 민원회신 및 시정명령의 사전통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소극)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민원회신 등은 모두 주차장법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 또는 안내하거나 일반.. 2021. 8. 12. 헌법 주요기출 총정리 - 4일차 ▲ 불문헌법국가에서는 헌법의 변천이 불가능하다. [2014 국회속기직 9급] 정답 (X) 불문헌법 국가에서도 헌법변천이 가능하다. ▲ 헌법변천이란 헌법이 예정한 헌법개정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규범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헌법의 의미와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014 국회속기직 9급] 정답 (O) 헌법변천은 헌법규정의 형식적인 문언의 변경없이 그 내용이나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형시적인 문언의 변경이 수반되는 헌법개정과 구분된다. 유제 ▲ 헌법변천은 실정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그 의미 또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 지방직 7급] (O) ▲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이나 일본의 자위대를 통한 전력 보유.. 2021. 8. 9.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판시사항】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의 의미 /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 2021. 8. 5.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 광고한번씩만 클릭해 주세요~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판시사항】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판결요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 2021. 8. 4. 이전 1 ··· 7 8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