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의료법」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구 의료법」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의료법」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의료법」제90조에 의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