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중 제2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무등록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그 시공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무등록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