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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7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 아쉽공 기출해설

범죄자에게만 벌을 주는 건 아니에요. - 행정형벌과 질서벌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친다던지(절도) 다른 사람을 살해(살인)하는 것처럼 보통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벌(罰)을 받는다고 알고 있죠.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이고 그리고 그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규정한 법이 형법이고 범죄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벌을 형벌 혹은 형사벌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어도 벌(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벌이 바로 그것인데요. 행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이 있을 때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처벌로 행정벌은 크게 질서벌과 행정형벌로 구분됩니다. 행정형벌은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범죄행위가 있을 때 부과되는 형벌(벌금이나 과료 등)이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 것에 반..

아쉽공 행정법 2024.04.24

죄형법정주의(5) - 적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5) -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적정성의 원칙이란 “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정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예를들어 절도행위를 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면 그 법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 이것은 적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내용 적정성의 원칙은 달리 비례의 원칙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구체적으로는 형벌이라는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수단의 적합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해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자기책임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

아쉽공 형법 2021.07.13

죄형법정주의(4) - 유추해석 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4) - 유추해석 금지원칙 1. 의의 - 유추해석이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우리 형법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처벌하는 살인죄 조항이 있으니 동물을 죽이는 행위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살인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유추해석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원칙이라는 것이 국가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원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이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아쉽공 형법 2021.07.04

죄형법정주의(3) - 소급효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3) - 소급효금지원칙 1. 의의 원래 법이나 규칙은 그것이 제정되고 난 이후를 규율한답니다. 이처럼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장래를 향해 그 법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은 장래효가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법이나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그 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므로 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항에 대해서 그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급효 금지원칙입니다. 2. 적용범위 -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범죄와 형벌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라는 법원칙 자체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일반 국민에게 유리한 소급입법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 문제는 실제로 형벌과 범죄행위를 규정한 법이 아닌, 절차법에도 소급효 금지원..

아쉽공 형법 2021.06.30

죄형법정주의(2) -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2) - 명확성의 원칙 의의 죄형법정주의는 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는 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인지 충분히 예측가능토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이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 (1)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말하는데 그 문언자체가 명확할 필요없이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게 ..

아쉽공 형법 2021.06.22

죄형법정주의(1) - 성문법률주의

Theme 죄형법정주의(1) 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 죄형법정주의란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왕의 말 한마디면 고문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지요. 이처럼 봉건제에서는 형벌권 행사가 국왕의 의지에만 달려있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과도한 형벌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생겼었지요.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에 대해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 형벌권이 행사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비판이 생겼고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형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법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그 법에..

아쉽공 형법 2021.06.21

2021 경찰간부 형법 해설 2탄

21.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은 추행·간음·영리목적의 약취·유인과 결혼목적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형법상 약취·유인의 죄는 모두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다.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가. (X)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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