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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최신판례 5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헌재 2022. 6. 30. 2019헌가14

【판시사항】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들은 이동통신시장에 대포폰이 다량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로부터 통신의 수신자..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판시사항】 가.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제7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을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경..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헌재 2022. 5. 26. 2021헌가30, 31, 2002헌가9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헌재 2021. 12. 23. 2019헌마475

【판시사항】 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서 관리선(어장관리 또는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을 제외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낚시어선업 신고가 된 어선에 대하여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해 온 관리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이 관리선을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선을 낚시어선으로 신고할 ..

카테고리 없음 2022.06.28

[헌법 최신판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22. 2. 24. 2018헌가8

【판시사항】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연합회의 전국적인 단일 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법령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회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법인과 차이가 있다.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춘 연합회는 협회가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전국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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