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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공 행정법 14

공법과 사법의 구분문제 - 아쉽공 행정법

공법(公法)이냐 사법(私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법률관계란 법률이 규율하는 관계로 법률관계는 크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됩니다. 공법관계는 간단히 말해 공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사법관계는 사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요. 이처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구제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법관계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고, 사법관계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해요. 그럼 어떤 법률관계를 어떤 기준에 따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할까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일반 국민인 사인(私人)이냐 아니면 국가나 국가기관과 같은 공적인 주체이냐에 따라 그 당사자가 공적..

아쉽공 행정법 2024.03.15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 아쉽공 행정법

법은 과거도 규율할 수 있을까?(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행정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사실을 규율하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떤 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미래에 만들어질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면서 그 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실을 규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것을 소급입법 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2)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이란 진짜 소급이라는 의미로 이미 완성된(완료된) 과거 사실을 장래의 법이 규율하는 경우를 말해요. 부진정소급은 소급처럼 보이긴 하지만 진정한 소급은 아닌데요. 과거의 사실이긴 하지만 법이 제정될 당시까지도 ..

아쉽공 행정법 2024.03.14

행정법의 일반원칙들(비례/평등/신뢰보호/자기구속/부당결부)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행정법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의 원칙이나 원리들을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칙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된다는 비례의 원칙과 특별한 이유없이 국민을 차별하여 행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평등의 원칙 그리고 행정행위를 신뢰한 경우에 그 신뢰에 위반되는 모순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신뢰보호원칙 등이 있어요. (2) 행정법 일반원칙의 종류 ① 비례원칙 비례원칙이란 행정목적과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데 필요한 행정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간단히 말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유효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아쉽공 행정법 2024.03.13

행정법의 법원(法原)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아니에요

법원(法源)이 뭐지? 행정법을 공부하다보면 “법원(法源)”이란 표현을 자주 보시게 될텐데요. 이는 법의 연원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법원”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고등법원과 같이 재판을 실제로 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원(法院)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법의 연원은 또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실텐데요. 법의 연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를 말해요. “법”이라고 하면 오로지 법률만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법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들어 법률 이외에 헌법이나 명령은 물론이고 조약과 같이 국가사이에 체결하는 합의와 같은 것들도 모두 법의 존재 형태에 해당할 수 있기에 모두 법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결국 앞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아쉽공 행정법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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