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민법)

2024년 법원행시(법원직 5급) 민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4. 3. 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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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에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응소한 경우, 그 응소행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된다.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 은 아니다.

무효로 된 저당권설정등기로써 새로운 채권을 담보하기로 하는 유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기해 새로운 채권자에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자는 부동산소유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지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유용의 합의를 근거로 위 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 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

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정답 :

(X)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하여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장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30890)

(O)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998).

(O)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당해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잔존하는 종전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이에 터잡아 새로운 제3의 채권자에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를 하고 실제로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위 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56242).

(O)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63110).

(O)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48948 전원합의체)

 

 

 

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 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때 임대차의 존 속기간은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 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 위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 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에서 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 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

(X) (O)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O)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8, 소득세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O)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5(보증금의 회수) 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3. 다음 설명 중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재판상의 청구를 하여 소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최고를 하고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 이외의 자에게 행하여지고 이 를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절차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

 

정답 :

(없음)

민법 제170(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없음)

민법 제174(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없음)

민법 제175(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있음)

민법 제176(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없음)

민법 제171(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4. 비법인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 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민법상 조 합의 명칭을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 하여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기타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 서의 실체를 가진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자신의 규 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 속 교단의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교인2/3 이상의 찬 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 로서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총유로 귀속된다.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 에 가입하여그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그사찰 명 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창건주의 개인사찰 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 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찰이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 하고, 재건축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라면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관하 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 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아니한 재건축조합의 재산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 고 인정할수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항의직무에 관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O)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민법 제703)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2431)

(O)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O)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찰이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54971).

(O)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라면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10246)

(X)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27088).

 

 

 

25. 유증과 사인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 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 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 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 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 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 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 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 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 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 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 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 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 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 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 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 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 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 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 된다 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사인증여에 적용 된다.

 

정답 :

(O)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302237).

(O)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302237).

(O)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6947).

(O)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245330)

(X)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37714, 37721).

 

 

 

2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가장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 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진정한 채권자로 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 률관계에서 누가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해제하여 구채무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개계약이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만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효과도 모든당사자들에게 미친다.
.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적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이 민법 제103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더라도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자가 지급된 이 상 그 불법원인은 대주와 차주 쌍방 모두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없고, 대주가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률 적으로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단정할 수만은없 으므로 결국 민법 제746조 본문에 따라 차주의 반환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민법 제 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소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 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 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피의자나 참고 인과 대질이 이루어졌고 그 진술기재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 다면 그 부분을채무면제의 처분문서로 보기에 충분하다.

 

(O), (O), (X), (X), (O)

(O), (X), (X), (O), (X)

(X), (O), (O), (X), (O)

(X), (X), (O), (O), (O)

(O), (X), (O), (X), (X)

 

정답 :

(O)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270049)

(X)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해제하여 구채무를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또한,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만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효과가 경개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699)

(X)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 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므로,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50426 전원합의체).

(O)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272855).

(X)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7046).

 

 

2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 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 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 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 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 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 저당권말소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도 인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 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 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 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 급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 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 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위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정답 :

(O)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203804)

(O)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히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1516).

(O)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매수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23103)

(O)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4. 9. 9. 948600).

(X)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8조 제2),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17668)

 

 

 

28. 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가장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 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보아 집행권원이 성 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변 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 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를 할 수 있다.
.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 할 이유가없다고 할 것이므로, 쌍무계약의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모두 이행불 능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으로 청구할수도 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국가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이다.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 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가 있고,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도 손해배상예 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기에 충분하다.

 

(O),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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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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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O),

(O)

(X)

(O)

(X)

 

 

29.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 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 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 390)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71조 제1항은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 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수 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 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 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 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 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78조 제1, 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 의 자력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매수인이 실제로 변제받을 때까지의 자력을 담보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정답 :

(O)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 390)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37328)

(O) 민법 제571조 제1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수 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33557)

(O)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 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47396)

(O)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 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59259).

(X)

민법 제579(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3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있다고 믿을 만한 정 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부터 매매계약 성립 이후 의 사정까지고려하여야 하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그 이행단계에서비로 소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한사정만으로도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 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 술을 써서 위와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모용 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 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 에게 아파트를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지칭하는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을 배서와 같은 어음행위에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할 것 이며,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그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받은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 126조소정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종료에 의하여 소멸하 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없는한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 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

(X)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그 이행단계에서야 비로소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2472)

(O)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52436)

(O)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 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52436).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을 배서와 같은 어음행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그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받은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321521).

(O)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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