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해설(민법)

2024년 변리사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아쉽공 2024. 4.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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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고지항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숙박업자는 투숙고객에게 객실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어떤 법률관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X) 물상보증인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다. 물상보증인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254051).

(O)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63275)

(O)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43590).

(O)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인바, 사적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207489)

(O)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42129).

 

 

2.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이사인 대표이사 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 실질적으로 A의 대표자로서 행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 포괄적 수임인으로서 행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 A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A에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A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 에게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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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X)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18522)

. (O)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 그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던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데 대하여 불법행위 피해자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주택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주택조합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15438)

. (X)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34711)

. (O)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68636)

 

 

3. 의사무능력자 은 자기 소유 X건물에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이를 에게 대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 자신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과 체결한 저당권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에게 양도할 의무와 의 저당권등 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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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X)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사무능력자의 여동생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무효 주장이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무능력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51627)

. (O)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58367)

. (O)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31191)

 

 

 

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주물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도 미친다.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은 종물이다.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정답

(X)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X) 주물에 대한 점유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주물의 점유로 취득한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X)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에 대한 압류효력은 종물에도 미치며,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 종물은 저당권설정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 뿐만 아니라 그 설정등기 후에 새로이 생긴 것도 포함한다. 압류 후나 저당권설정등기 후의 종물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71. 12. 10.71757 결정)

(X)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11606).

(O)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5. 이 자신의 X건물을 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을 소유권자로 믿고 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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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O)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제2매매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55289).

. (X) 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제1매수인과 2매수인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매도인을 대위함이 없이 제1매수인이 직접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O) 1매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56690 참조)

. (O) 103조 위반으로 인해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제2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전득자도 선의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29151 참조) 103조 위반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

 

 

 

 

6.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표의자를 강박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착오로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그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민법 제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 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8. 9. 13. 201578703).

(O) [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72125).

(O)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13023).

(O)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적법하게 성립된 매매에 관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의 의사가 상대방 당사자의 미성년자()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이 상대방의 집에 도달하자 가사도우미가 수취한 후 개봉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두었는데, 그 즈음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한 의사표시자가 그 미개봉된 우편물을 회수하여 가지고 간 경우,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O)

민법 제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X)

민법 제112(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34630)

(O) 우리 판례는 수신인의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서신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시자가 우편물을 바로 회수한 경우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8.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관한 책임이 있다.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X) (O) (O)

민법 제122(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120(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O)

민법 제121(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O)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30690).

 

 

9. 제한능력자가 아닌 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에게 의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계약에는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위약금약정이 있었다. 그러나 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위 계약을 적법하게 추인하면, 을 상대로 계약상의 책임이나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일절 물을 수 없다.

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 추인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당시 의 무권대리사실에 관하여 선의인 때에 한하여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은 무권대리사실에 관하여 선의ㆍ무과실이라면 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은 위 계약에서의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에게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O) (O)

민법 제135(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민법 제134(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35조 제1). 이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됨은 물론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210775).

(X)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혹은 그 상대방이나 승계인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것을 안 경우가 아니면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32조 참조).

 

 

10.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경우, 그 임의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미성년자에 의한 대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전세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성년자가되어 이의없이 결제한 후에도 그 물품구입계약을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 추인할 수 있는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참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X) 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경우 계약의 해제나 취소에 대한 대리행위는 할 수 없다.

(X) 민법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 따라서 사기의 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성년자가 된 이후에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채무의 이행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541) 성년자가 된 이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라면 미성년자 시절에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을 법정추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물품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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