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순경 119

[형법 최신판례]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21. 1. 27. 2017헌바528

【판시사항】 형법 제299조 중 ‘항거불능’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형법 제299조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9조의 문언상 ‘심신상실’에 준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ㆍ협박으로 인하여 야기된 대항능력의 결여 상태와도 상응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

[합격수기] 71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 김0찬

수험기간 2년 *필기 과목별 점수 : 한국사 92.5 / 형법 97.5 / 행정학 95 / 경찰학 87.5 형소법 43.5 / 민총 54.25 *체력 점수 : 39 -생활방식 1,2년차 모두 기상시간은 따로 정해놓은 건 아니였습니다.(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서 그런지 집중이 잘 안되었습니다.) 보통적으로 09:00,10:00~21:00까지 하였습니다. 21:00~22:00까지는 헬스를 하였습니다.(개인적으로 헬스도 좋지만 합격관 지하의 체력단력실에서 실기를 위해 센서를 찍어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팔굽혀펴기 혼자할땐 만점나오는 사람도 센서로 하면 5점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때 할때는 하고 쉴때는 쉬자는 주의였습니다. 굳이 독서실에 앉아서 유튜브웹툰을 보는것보단 일찍 집 가서..

2021년 경찰2차 형법 해설 - 2탄

11.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인 甲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14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 乙’이라고 속여 채팅을 통해 교제하던 중 스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힘들다며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A에게 이야기하고, 甲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승낙한 A를 마치 자신이 乙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간음한 경우, A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 甲에게 속았던 것이기에 甲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죄(위계등간음)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

2021 경찰 2차 형법 해설 - 1탄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등..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2

헌재 2021. 4. 20. 2021헌마419 ▲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기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재 2021. 7. 20. 2021헌마779 ▲ 법령에 ..

아쉽공 최신 헌법판례 1

1. 헌재 2021. 6. 1. 2021헌마519 민원회신 및 시정명령의 사전통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소극)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민원회신 등은 모두 주차장법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 또는 안내하거나 일반..

헌법 주요기출 총정리 - 4일차

▲ 불문헌법국가에서는 헌법의 변천이 불가능하다. [2014 국회속기직 9급] 정답 (X) 불문헌법 국가에서도 헌법변천이 가능하다. ▲ 헌법변천이란 헌법이 예정한 헌법개정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규범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헌법의 의미와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014 국회속기직 9급] 정답 (O) 헌법변천은 헌법규정의 형식적인 문언의 변경없이 그 내용이나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형시적인 문언의 변경이 수반되는 헌법개정과 구분된다. 유제 ▲ 헌법변천은 실정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그 의미 또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 지방직 7급] (O) ▲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이나 일본의 자위대를 통한 전력 보유..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의의 형법은 우리나라 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겠지만 외국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2. 장소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 (1) 속지주의(원칙)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속지주의란 영토 안에 있는 자는 본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곳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를 말해요. 우리 형법은 제2조에서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영역에는 북한도 당연히 포함되구요 범죄행위의 전부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아쉽공 형법 2021.08.06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판시사항】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의 의미 /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기준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나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를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 [2]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