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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0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현수막 등의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

[2022. 7. 21. 2017헌바100, 2021헌가5, 6, 2021헌바19, 207, 232, 298(병합)] 【판시사항】 가.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ㆍ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이하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위공채 헌법 해설 (1)

1.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②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에게만 인정되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③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④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미국산 쇠..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헌재 2022. 7. 21. 2021헌마272

[2022. 7. 21. 2021헌마272] 【판시사항】 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리 불속행 판결에 관하여 판결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가상통화 TF 회의의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 헌재 2022. 9. 29. 2018헌마1169

2022. 9. 29. 2018헌마1169 【판시사항】 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17. 9. 29. 개최된 가상통화 TF 회의의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하 ‘이 사건 방침’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가 ICO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 행정부가 이 사건 방침 후 후속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부작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방침은 정부기관이 IC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그 소관 사무인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ㆍ조정하..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해경 2차 헌법 해설

1. 다음 중 ‘헌법’ 전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②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③ 민족문화의 창달 ④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정답 ③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해경간부 헌법 해설(2)

21. 다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권은 그 기본권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이지, 국가가 기본권 주체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평가를 부여하도록 국가에게 요청할 권리는 아니다.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나,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해경간부 헌법 해설(1)

1. 다음 중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② 정당은 단순한 시민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정..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최근 3개년 혹은 1개년 전직렬 헌법 기출문제와 해설이 필요하다면? http://pf.kakao.com/_TTIxbxj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아.쉽.공 각종 수험정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체널입니다. pf.kakao.com [아쉽공 헌법 기출해설] 1.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이나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 가..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공무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 헌재 2022. 8. 31. 2020헌마1025

【판시사항】 가.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하 ‘일반근로자’라 한다)에게도 심판대상조항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공유물 분활시 대금분할 요건을 정한 민법규정이 명확성 원칙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22. 7. 21. 2020헌바205

가.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대금분할의 요건을 정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대금분할의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라는 부분은 현물분할이 물리적ㆍ유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라는 부분 역시 현물분할이 가능하기는 하나 교환가치의 감손이 불가피한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로 비교적 분명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현저히”라는 표현은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가중된 요건으로 우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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