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